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가단274651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I, J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2.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 F, G, I, J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H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F, G, I, J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H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각 부분은 원고 B, H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하여 채권 회수업무를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근무기간, 채권부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여 왔고, 실적에 따라 많은 소득을 거두는 등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게 개선된 2022. 3.경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C, D, E, F, G, I, J(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2022. 3.경 이전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9, 10, 11, 13, 17, 24, 25, 28, 30 내지 32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적관리, 평가를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 감독하였다.

②

비록 피고가 원고 A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작성한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수수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도 부과하였다.

③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피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회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피고의 수익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④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시책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을 지정하여 이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준수해달라고 지시하거나 자리 이석 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비용이나 서류 발급 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⑥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나머지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 E의 경우 2018년 L 주식회사로부터 약 500만 원 상당의 기타소득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서 원고 E이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의 소가 인용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⑦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해당 기간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나머지 원고들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일정한 날에 지급되었고, 그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 지급률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실적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⑨

앞서 든 증거들 중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은 모두 공사채권팀에 소속되어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방식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의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 · 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담당채권의 내용이나 소속 채권팀별로 업무 내용과 처리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⑩

피고는 갑 제9호증의 1(공사채권 3팀 영업운영방향)이 피고와 관계없이 나머지 원고들이 속한 공사채권팀의 팀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본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2022. 3.경 이후의 경우

그러나 을 제14 내지 16, 27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2022. 3.경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2. 3.경 이후에는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2.2.경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원 모집 공고를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가 아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용 신분증을 별도로 제작하여 근로자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②

피고는 2022. 2.경부터 기존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의 구체적 방법을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자율적으로 수립한다는 내용과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일자를 직원에 대한 급여일과 구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추심원에게 위임계약의 내용과 성질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사전에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자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회사의 직원이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업무 시간이나 실적관리, 업무와 관련한 지시, 각종 회의 등에 대한 참석 강요, 실적 달성을 위한 추가 근무요청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2022. 3. 1. 임직원 준수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위 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직원 문책양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제도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감사팀은 임직원 준수규정 이행 실태를 비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불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근로자성 단절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

④

피고의 경영지원팀은 실질적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관리 등을 제거, 단절하기 위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전달되는 문서를 모니터링하면서 업무, 실적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문서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전달되어 업무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⑤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한 포상제도와 우편 및 서류 발급 비용으로 지급되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⑥

나머지 원고들은 2022. 3.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22. 3.경 이후 근로자성 단절을 위하여 위임계약서나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에 더하여 현장 감사나 서류 모니터링 등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공사채권팀에 속하였던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기금관리팀에 소속되어 추심업무를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B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증거로서 주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팀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원고 B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H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38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겸직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H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M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H은 위 근로소득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처럼 원고 H은 오직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람이 사용자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소득 중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 일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겸직 허용 여부나 실제 겸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 H이 피고와 사이에 당초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기반하여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거나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겸직과 관련한 사정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강도가 느슨하였다고 볼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H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H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F의 경우, 피고와의 첫 번째 위임계약이 2014. 6. 23. 체결되어 2021. 8.31. 종료된 후 2022. 1. 5. 두 번째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22. 3.경 이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 위임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의 액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38,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2022. 3.경 전후로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이 별지1 인용금액표 '근무기간'란 각 기간의 종기와 같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근무기간 종료일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가 같은 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같은 표의 '산정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인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위 1일 평균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C은 2022. 3.경 이후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 3.경 이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지1 인용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로 계산한 1일평균임금(128,823원)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131,667원)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H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