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10,56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자동차 공식 수입사로서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13.부터 2024. 2. 29까지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2021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27,978,986원과 이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미납금 2,331,582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0,310,568원(=27,978,986원 + 2,331,58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9:00부터 20:00까지 전시장 당직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15:00에 조기퇴근하도록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 없고,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에 의하여 원고의 당직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기퇴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교통비와 식대 지급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휴무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대체휴무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 5호증은 믿기 어렵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적절한 항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