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용기계장비 임대 알선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한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자이다.
LH공사는 C 내 도시문화상업가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8. 4. 공급대상토지를 D 등 7개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고, 다른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LH공사의 동의 하에 주식회사 E(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공모 당시 사업제안공모지침서는 민간사업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용도 준수 및 양도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권리설정을 하고자 LH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가액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였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피고는 'F' 상품(이하 '이 사건 기초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여 운용하였는데, 이 사건 기초펀드는 E에 대한 600억 원 상당(이율 연 19.75%, 대출 만기 2018. 7. 12.)의 브릿지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E는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잔금 등으로 사용한 후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E가 100% 모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사로 설립한 세성이 본 PF 대출을 받으면 그 차입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한편, 피고는 'G' 상품(이하 '이 사건 펀드'이라 한다)을 H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펀드가 H증권에 60억 원 상당을 증거금으로 지급하고 H증권이 30억 원 상당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초펀드 수익증권에 총 9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이 사건 펀드가 H증권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H증권이 위 기초펀드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이 사건 펀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TRS(Total Return Swap, 총 수익 스와프)계약을 체결하여 위 TRS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기초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I은 원고에게 2018. 2. 23. 이 사건 펀드 600억 원에 선순위 수익권이 있고, 담보 토지의 현재 감정평가액이 740억 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투자제안서에는 토지의 담보력이 충분하므로, 본 PF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토지 매각을 통한 투자금의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2. 28. 피고와 사이에 투자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3. 2. 투자금 5억 원을 입금하였다.
E는 이 사건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J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본 PF 진행을 추진하였으나, J이 공사비 단가 상승을 이유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높은 시공비를 요구함에 따라 시공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본 PF 대출이 보류되게 되었다. 이에 E 는 2018. 7. 5. 이 사건 기초펀드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기초펀드의 만기인 2018. 7. 12. 및 이 사건 펀드의 만기인 2018. 8. 13.까지도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 기초펀드 및 이 사건 펀드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은 2019. 5. 20. 원고에게 '토지담보감평이 충분한 담보이기 때문에 공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LH공사로부터 공모입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제3자로 매각이 불가하고, 시행사 대주주의 주식을 3자에게 매각해서 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나, LH공사에서 국정조사의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토지를 매매가인 520억 원에 재매입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는 2020. 4. 27. 이 사건 대출의 상환 없이 본 PF 추진을 통한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이 사건 펀드의 운용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2020. 6. 5. 이 사건 펀드수익자 과반의 동의로 위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였고, 같은 날 본 PF 대출을 실행하여 H증권에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펀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20. 7. 3. 금융감독원에 피고의 이 사건 펀드 판매가 상품 설명이 불충분한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의 직원인 I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LH공사의 우선매수권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제한사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부지 매각에 따른 채권 회수의 안전성만을 단정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7조가 정한 설명의무, 같은 법 제49조가 정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같은 법 제71조가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같은 조 제178조가 정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설명서 제공의무 및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2018. 3. 2.이나 시공사인 J이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사업이 부도에 이른 2023. 3. 29. 무렵 또는 변경된 신탁계약의 만기일인 2023. 6. 5.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운용보고서나 고객안내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채무 승인을 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운용보고서나 고객안내문을 통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던 것이어서 피고가 돌연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64조,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6,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단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 제47조가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원인 I은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본문에 '현재 토지담보감평: 740억, 채권보전: 600억 펀드가 부동산 선순위 수익권증서'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Investment Highlights' 항목에 '안정적인 토지담보와 높은 PF가능성 * 높은 주변 시세(인근 상업지구 최고가 입찰 예정금액 평당 5~6,000만원대 형성) 고려시, 낮은 토지매입가(평당 1,400만원대)로, 총 520억원에 낙찰받아 안정적인 토지담보력(감정평가액 약 740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며, '투자위험' 항목 '위험요인' 중 '토지 담보력'에 관하여 '주변 시세(인근 상업지구 최고가 입찰 예정금액이 평당5~6천만원 대 형성) 고려 시 토지담보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본PF 진행위험'에 관하여 '본 PF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토지매각을 통한 투자금의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I은 2020.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해 "세종시 보고자료'라는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세종시의 경우는 워낙 담보감평이 높았기 때문에 공매를 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금융주관을 했던 건이 아니라 공매가 불가하다는 LH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와 I은 2020. 4. 28. 이 사건 펀드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문제가 생길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셨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땅을 처분하면은 오히려더 문제가 안 생기는, 예?'라고 말하자, I은 '음, 그건 제, 그, 불찰인데요.'라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분명히 땅이 담보로 있는 터져도 오히려 터지길 기다리는 건이라고 얘기하신 그런 상품이 왜, 왜 이런 현상이 나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느난 얘기죠.'라고 말하자, I은 '음, 맞습니다. 그..'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상환되지 못한 것은 시공사인 J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공사비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본 PF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투자제안서에 설명되어 있는 정치, 법령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가능성이나 담보가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와 같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LH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사례도 거의 없어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도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LH공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 공급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조사에서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매각에 강하게 반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을 통한 투자금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이는 투자제안서에 설명되어 있는 정치, 법령상 위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I이 공모지침서상 우선매수권 등 매각제한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던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K 또는 K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이 사건 펀드 가입 전에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2018. 1. 15. 이 사건 펀드와 투자 구조가 유사한 M에 7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매각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와 유사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다(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등의 위반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4. 선고 2017다61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은 2020. 6. 5. 본 PF 추진을 통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변경되었고(원고는 이에 동의한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등에 그 근거가 없다거나, 설령 그와 같은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등으로 주장하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 제10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일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수익증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 곧, 같은 법 제49조가 정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같은 법 제71조가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같은 법 제178조가 정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장,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설명서 제공의무 및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위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체결 당시 LH공사 우선매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은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투자금 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민법 제146조 전단에 의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민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그리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대법원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설령 위 예비적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 5. 20. I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무렵 LH공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4. 9.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그 이전인 2022. 5. 20. 무렵 이미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4. 2. 12.까지도 운용보고서나 고객안내문을 통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기다려온 것인데 이제 와서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위 취소권 행사의 기간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 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