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22.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로, 용역업무의 주요대상을 '건물 및 시설물(전기, 기계, 소방, 냉난방, 급 배수설비 및 기타 부속설비) 관리업무'로 각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도급관리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 11. 1.부터 2023. 8. 15.까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한편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은 2022. 12. 12. 2023년 최저임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7조 제3항에 기하여 제7조 제1항의 도급계약금액이 월38,848,054원에서 월 39,941,42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제1호증의 2).
원고는 2023. 4. 21.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상 '갑'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 10. 17. 피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중 청소용역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2022. 11. 1.부터 2023. 9. 30.까지 이 사건 청소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가 2023. 4. 21.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상 '갑'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 10. 21. 피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용역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11. 1.부터 2023. 9. 30.까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가 2023. 4. 21.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상 '갑'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4. 2. 19.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 중 관리직원, 미화원, 경비원의미발생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등 부당이득금 122,525,89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24. 2. 2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B가 약 11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선급비용 122,525,890원(연차수당 적립금및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보험료)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22,52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청소용역대금 및 경비용역대금에 관한 선급비용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48,007,260원인바,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48,00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은 사무처리 위임 내지 위탁계약적 요소와 함께 도급계약적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혼합계약 내지 비전형계약으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 각자가 가지는 관리권한을 위탁받는 특정인(법인 포함)을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위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26조 참조).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업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전문 위탁관리업체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위탁관리업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도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보고및 필요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시설물 관리(전기, 기계, 소방, 청소, 시설경비 등 포함)에 관한 용역업무를 피고 주식회사 B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관리용역비용을 매월 일정한 총액(정액으로 월38,848,054원에서 이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월 39,941,42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그와 같이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인원의 급여 기타 인건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및 사용, 소모품 구입 등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완성하기로 하면서 위 용역비 외에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 약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다만,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1조 제2항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수행할 용역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 즉 일반 시설물 관리 및 전기, 기계, 소방, 냉난방, 청소, 시설경비, 조경관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관리인원들은 모두 피고 주식회사 B 소속의 직원들이다), ③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관리기술 인원의 적정한 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스스로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준하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2조 제1항), ④ 원고가 지급한 매월 용역비에 대하여 사후 정산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지출내역 보고 및 정산 요청을 한 적도 없었던 점, 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도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에서 월별 총액의 용역비 지급의무만을 규정하면서, 위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항에서 관리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손실 초래, 건물관리 등록 취소' 등 엄격하게 해지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은 단순한 위임계약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용역업무와 관련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적 요소 등이 포함된 혼합계약 내지 비전형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도급관리계약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7조에서도 '관리용역비', '도급계약금액', '관리도급비' '관리 도급금액'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중 건물 관리인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③ 피고 주식회사 B가 실제 지출한 급여액을 기초로 사후 용역비를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6, 7조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할 용역비에 관하여 해당 업무별 소요인력을 기초로 월 관리용역비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러한 업무처리에 관한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던 점(따라서 원고가 지급하는 매월 도급계약금액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수나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⑤ 관리용역대금 산출내역서(갑 제7호증)에는 인건비, 제비용, 위탁수수료 항목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관리용역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이를 근거로 매월 관리용역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7조에 기하여 매월 정액의 도급계약금액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휴일근무수당만을 추가하여 그 관리용역비를 지급받아온 점, ⑥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므로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 서게 되지만 도급인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4조 제5항(처리상황 보고 및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은 이와 같은 지시나 감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로지 위임계약만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 구체적 내용, 피고 주식회사 B의 관리업무 수행과정, 용역비 산정 및 지급관계, 관리인원의 소속 및 그 고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7조의 관리용역비가 단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금'이라거나 시설 관리인원에 대한 실제 급여지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 위임계약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제7조에 따라 지급한 관리용역비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와 실제 급여지급액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 주식회사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C는 약 11개월간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선급비용35,670,030원(연차수당 적립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보험료)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5,67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도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수행하는 관리용역 업무 중 청소용역 업무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제5조에서 월 용역대금을 월별 총액(정액, 2022년 월 30,906,910원, 2023년 월 32,236,58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 주식회사 C가 청소용역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스스로 고용하고 피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해지사유를 '파산, 해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매우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고, 필요한 기구 및 청소용품에 대한 비용을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고, '도급계약', '청소용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C가 지급받은 청소 용역비 중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원고 측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⑥ 피고 주식회사 C가 실제 지출한 급여액을 기초로 사후 용역비를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⑦그 밖에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피고 주식회사 C의 청소용역업무 수행 과정, 청소용역비 산정 및 지급관계, 청소인원의 소속 및 그 고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 단순한 위임계약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무와 관련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적 요소 등이 포함된 혼합계약 내지비전형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월 청소용역비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월 청소용역비와 실제 급여지급액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 주식회사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D는 약 11개월간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선급비용38,848,600원(연차수당 적립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보험료)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8,84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도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수행하는 관리용역 업무 중 경비용역 업무만을 피고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월 용역대금을 월별 총액(정액, 2022년 월 24,256,400원, 2023년 월 25,399,260원)으로 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기초로 월 용역대금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해지사유를 '파산, 해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매우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D가 지급받은 경비 용역비 중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원고 측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⑤ 피고 주식회사 D가 실제 지출한 급여액을 기초로 사후 용역비를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피고 주식회사 D의 경비용역업무 수행과정, 경비용역비 산정 및 지급관계, 경비인원의 소속 및 그 고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단순한 위임계약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무와 관련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적 요소 등이 포함된 혼합계약 내지비전형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월 경비용역비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월 경비용역비와 실제 급여지급액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 주식회사 D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