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290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92,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철근공으로 종사해 온 사람으로, 2022. 6. 2.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