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잔여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그중 '잔여체불임금 원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는 2024. 8. 15.부터, 선정자 G은 2024. 7. 16.부터 각 2025.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잔여체불임금 이자'에 대하여는 2024. 10. 24.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각 같은 표 '임금체불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 대지급금 및 지급일자 란 기재 일자에 각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이상의 사실 다툼 없음).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잔여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그중 '잔여체불임금 원금'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8. 15.(원고 및 선정자 C, D, E, F) 또는 2024. 7. 16.(선정자 G)부터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중 '잔여체불임금 이자'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24.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누적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청구한 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소득세 등 원천징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