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92,602,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나. 원고 A에게 43,313,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부터,다. 원고 C에게 17,39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라. 원고 D에게 50,396,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부터, 마. 원고 E에게 31,396,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바. 원고 F에게 20,155,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사. 원고 G에게 12,35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9.부터, 아. 원고 K에게 14,10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자. 원고 H에게 75,333,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부터, 차. 원고 I에게 30,537,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부터,
원고 J에게 14,037,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원고 L에게 4,846,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원고 M에게 8,445,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