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군무원 시험대비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4. 1. 원고와 출판/강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강의 등을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24. 4.경 소외 C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저서를 배포, 판매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2024. 9. 23.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① 원고가 2023. 4.경부터 2024. 4.경까지 기지급한 금원 합계 26,089,961원(= 기지급한 강사료 11,749,050원 + 동영상 강의 수수료 7,993,940원 + 인세 1,765,900원 + 광고비 4.581.071원)의 2배에 해당하는 52,179,922원, ② 해당직렬 운행 불가로 인한 직적년도인 2023년도 매출액 50,461,900원 합계 102,641,822원(= 위 52,179,922원 + 위 50,461,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2023. 7.경부터 2024. 4.경까지 피고의 강의를 폐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강사료는 지급받지 못한 채 동영상 강의 수수료와 인세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를 위한 피고의 타학원 출강이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피고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 감독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