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3031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무원 시험대비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4. 1. 원고와 출판/강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강의 등을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24. 4.경 소외 C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저서를 배포, 판매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2024. 9. 23.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① 원고가 2023. 4.경부터 2024. 4.경까지 기지급한 금원 합계 26,089,961원(= 기지급한 강사료 11,749,050원 + 동영상 강의 수수료 7,993,940원 + 인세 1,765,900원 + 광고비 4.581.071원)의 2배에 해당하는 52,179,922원, ② 해당직렬 운행 불가로 인한 직적년도인 2023년도 매출액 50,461,900원 합계 102,641,822원(= 위 52,179,922원 + 위 50,461,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2023. 7.경부터 2024. 4.경까지 피고의 강의를 폐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강사료는 지급받지 못한 채 동영상 강의 수수료와 인세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를 위한 피고의 타학원 출강이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피고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 감독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