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단310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915,27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원고 B에게108,285,43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대표이사인 D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에 원고 A은 2007. 5. 15., 원고 B은 2005. 10. 1.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피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원고 A은 2022. 7. 31., 원고 B은 2022. 5.31. 각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원고 A의 퇴직금 81,915,274원, 원고 B의 퇴직금 108,285,43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는 원고들의 퇴직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주가 위 퇴직금체불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81,915,274원과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원고 B에게 108,285,438원과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직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6%의 상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위 기한 내에 위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가 2011. 7. 20. 성립되었으므로, 2012.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운영하던 E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래 피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사업주가 이를 인정한 점, 원고들이 변론종결후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설립일인 2011. 7. 20.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