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11. 25.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8,736,805원을 174,988,7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151,579,951원을 235,328,005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자백간주)
피고는 학교법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차전51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4. 6. 7. 같은 법원 2024타채47499호로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79,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10,811,571원을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D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 등을 받게 되자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496,597,5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에 집행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공탁 원인사실에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을 258,736,805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4. 11. 25.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공탁 원인사실에 압류금지채권으로 기재된 258,736,805원(이하 '피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액을 원고를 비롯한 추심권자및 가압류권자에게 같은 배당비율(21.958%)로 배당하여 원고에게 151,579,951원(이하 '원고 배당액'이라 한다)이 배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배당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노무비가 그 금액만큼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 및 1, 2회 기성금으로 합계 1,674,271,999원이 지급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모두 지급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배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 배당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앞서 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가지번호)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총공사비 2,197,000,000원의 32.36%에 해당하는 634,471,267원을 노무비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D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2024. 5. 12자 준공내역서(이하 '정산합의서'라 한다)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총공사비를 2,048,733,000원(이하 '정산 총공사비'라 한다)으로 정산하면서 정산 총공사비의 30.85%에 해당하는 632,206,646원(이하 '정산 노무비'라 한다)을 노무비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D는 피고에게 선급금 및 1, 2회 기성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384,823,000원(= 582,420,000원 + 802,403,000원, 이하 '기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합의 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노무비 632,206,646원(정산 노무비)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무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지급 공사대금 1,384,823,000원중 얼마만큼이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정산 총공사비 및 정산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산합의서의 정산 총공사비 중 정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30.85%)을 적용하여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427,217,895원(= 1,384,823,000원 × 30.85%)이므로, 이를 정산 노무비 632,206,646원에서 공제한 204,988,751원(= 632,206,646원 - 427,217,895원)이 노무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D가 이 사건 공탁 전에 직접 피고의 근로자 F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까지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금지채권은 174,988,751원(=204,988,751원 - 30,000,000원)이 되고, 압류금지채권임을 이유로 한 피고 배당액258,736,805원 중 83,748,054원(= 258,736,805원- 174,988,751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압류금지채권 금액 174,988,75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추심채권액으로 235,328,005원(= 원고 배당액 151,579,951원 + 추가 배당액83,748,05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