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2024.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7.부터 2024. 2.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망인의 형인 원고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원고는 2024. 6.경 피고에게 망인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망인이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받은 기본급 9,309,360원, 상여금 375,000원<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총액을 44,989,879원으로 산정한 후, 망인이 그간 가불금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수령한 14,904,165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30,085,714원을 체불액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D은 망인에 대하여 위 퇴직금 30,085,71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정1126)
으로부터 2025. 4. 23.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25.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퇴직금 30,085,714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4. 2. 12.부터 2024. 2.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불금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매년 12월과 1월에 500,000원씩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안분한 후 그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퇴직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총액은 14,904,165원이 아니라26,565,075원이므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26,565,07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한 14,904,165원을 초과한 금액이 퇴직 가불금조로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을 위하여 퇴직금조로 11,167,75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D이 망인을 위하여 이 법원 2025년금제1471호로 11,167,755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채무 전액의 공탁이 아니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각주1) (1,500,000원÷12)×3개월, 망인은 연간 합계 1,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