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310892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3,619원과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 입사하여 2024. 5. 10.까지 신규거래처 확보 등을 전담하는 영업전담직원(DE, Development Executives)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전담직원(이하 'DE'라고 한다)의 급여 중 기본급 외에 신규보험상품 판매 등 성과에 따라 판매성과급(Sales Incentive Plan, 이하 'SIP'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18,742,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