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가단3120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9,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6. 10. 6. 15:20경 상주시 C 앞 도로를 화서IC사거리 방면에서 화남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판곡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하 '원고 이륜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 으깸손상, 중족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를 제한할 요소가 없어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을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미리 인식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어운전 조치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21,051,185원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3)

가동기간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 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참조).

원고는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에서 근무하며 경비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근로를 계속하지 못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사정 및 경비 업무의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67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1 ~ 5 족지 절단: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Ⅳ-2 항목을 준용하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새로운 이해(H학회)에서 제시된 안을 반영하여 16%로 감축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무지의 절단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나머지 족지의 절단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각 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중복장해율은 41.03%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5 ~ 50%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Ⅳ-2 항목에서 정한 43%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① H학회가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는 1963년판 이후 개정이 없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상하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현재의 발전된 의학적 수준을 반영한 것인 점, ② 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는 기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비해 족관절 및 족부, 족지 절단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절단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이므로 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를 기초로 한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우측 족부에 추상이 남아 5%의 노동능력상실[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제14급 4호(영구장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참조), ① 원고의 우측 족부 첨부와 발등의 추상은 외부활동 시 양말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위 추상이 원고의 장래 취업활동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에 참작한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6. 10. 6.부터 2017. 4. 19.까지: 100%(입원기간, 다만 원고가 2022. 8.22.부터 2022. 8. 24.까지 I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나)

2017. 4. 20.부터 2019. 6. 13.까지: 16%

6)

구체적 계산: 21,051,185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107,30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107,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기왕개호비: 1,949,932원

원고는 이 사고 이후 I병원에 입원한 2016. 10. 7.부터 2016. 11. 2.까지의 기간중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2026. 10. 15.부터 2016. 11. 2.까지 개호가 필요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개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개호비로 합계 1,949,932원(=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102,628원 × 19일)을 인정한다.

3)

향후치료비: 1,750,84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성형외과에서 반흔성형술 등을 위해 합계 2,590,000원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가 기왕치료비 외에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7.을 지출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750,840원이 된다.

다.

기지급 손해배상금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22.부터 2024. 11. 20.까지 합계 11,000,000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1,000,000원은 앞서 인정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자료: 3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앞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추상 부분 포함), 원고의 나이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859,257원(= 일실수입 21,051,185원 + 기왕치료비107,300원 + 기왕개호비 1,949,932원 + 향후치료비 1,750,840원 - 기지급 손해배상금 공제 11,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