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297,34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상가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2021. 11. 5.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2021. 11. 5.부터 2024. 2. 6.까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22년도 예산으로 추진위원장 급여를 월 400만 원에 상여금 연 1,6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
추진위원장은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임계약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원고와의 사이에 보수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없다.
피고의 보수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을 제1호증의 3).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1항은 "상근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① 상근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행정업무규정은 2022. 11. 11.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갑 제5호증의 2).
피고의 2022년 예산안은 피고 추진위원장 급여를 월 400만 원과 상여금 연 1,6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2022. 11. 11.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피고의 2023년 예산안은 피고 추진위원장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2024. 2. 7.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법적 의무로 인정되고, 구체적 액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행정업무규정이 2022. 11. 11. 의결된 것으로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같은 날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도 표제와 달리 사실상 2023년도 예산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행정업무규정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이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부칙 규정이 있을 뿐이나, 보수지급의 근거가 되는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1항은 함께 통과된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2022. 11. 11. 개최된 주민총회는 그때까지 규정 및 예산의 근거 없이 수행한 피고 업무를 추인하고(제1호 안건) 소급하여 규정 및 예산의 근거를 갖추고자 한 목적(제2호 안건)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의 대부분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의 집행근거를 뒤늦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소급효를 전제로 한 규정과 예산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이치는 2024. 2. 7.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급효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구체적 지급의무액수
산정방식
구체적 지급의무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2021. 11. 5.부터 2021. 12. 31.까지
2021년도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나, 2022. 11. 11.자 주민총회는 기수행 업무를 추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021년도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2021. 11. 5.부터 2021. 12.31.까지기간에 대한 보수 역시 2022년도 예산(안)을 준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할관청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2021. 11. 5.부터 2021. 12. 31.까지 월 급여 400만 원을 일할 계산하면 7,466,666원[= 2021년 11월 급여 3,466,666원(=4,000,000원 × 26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21년 12월 급여 400만 원]이 된다.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2022년도 예산(안)은 원고의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12개월분을 산정하면 48,000,000원이 된다.
2023. 1. 1.부터 2023. 12. 31.
2023년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은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해고 있으므로, 12개월분을 산정하면 24,000,000원이 된다.
2024. 1. 1.부터 2024. 2. 6.까지
2024년 예산(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2023년 예산(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 200만 원씩 일할계산하면 2,413,793원[= 2024년 1월 급여 200만 원 + 2024년 2월 급여 413,793원(= 2,000,000원 × 6/29)이 된다.
상여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라 2022년 상여금으로 1,600만 원이 인정된다.
퇴직금
원고의 계속근무일수는 2021. 11. 5. ~ 2024. 2. 7.까지 824일이고, 최종 3개월(2023. 11. 8. ~ 2024. 2. 7.의 92일간) 급여는 600만 원이므로, 평균임금은 65,217원(=6,000,000원 ÷ 92일)이 산정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416,888원(= 65,217원 × 30일 × 824일/365일)이 된다.
합계
위 인정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102,297,347원(= 7,466,666원 + 48,000,000원 +24,000,000원 + 2,413,793원 + 16,000,000원 + 4,416,888원)이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02,297,3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314580
판결선고
2025. 12.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