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C(이하 상호명인 'D'로 호칭한다)의 요청을 받고 2021년 9월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 현장 골조공사(이하 'E 현장'이라 한다) 및 구리시 F 현장 연립주택신축공사(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각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주고 발생한 노임액은 총 218,660,000원이고, D이 일부 변제한 뒤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42,532,000원이다.
피고는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 노임을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21. 12. 14. D 및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E 현장 및 F 현장에 관하여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임 총액176,128,000원과 향후 발생하는 노임을 D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는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실제근로에 종사하였던 노무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노임 청구라기보다는 인력공급계약 상의 대금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