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3157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C(이하 상호명인 'D'로 호칭한다)의 요청을 받고 2021년 9월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 현장 골조공사(이하 'E 현장'이라 한다) 및 구리시 F 현장 연립주택신축공사(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각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주고 발생한 노임액은 총 218,660,000원이고, D이 일부 변제한 뒤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42,532,000원이다.

피고는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 노임을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21. 12. 14. D 및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E 현장 및 F 현장에 관하여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임 총액176,128,000원과 향후 발생하는 노임을 D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는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실제근로에 종사하였던 노무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노임 청구라기보다는 인력공급계약 상의 대금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