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316654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관리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24.2. 1. 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11. 15.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24.2. 15.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현재의 경영진으로 양도되면서 같은 날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3. 29. 원고에게 퇴직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50조 제1항, 제38조 제2항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별도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해온 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는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로서 퇴직금청구 대상인지 여부

갑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는 20여년간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의 주식 중 9.57%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여해 온 점, ② 직원의 채용, 근태관리,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상품매입대금의 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전결권자로서 결재하는 등 의사결정을 해온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원으로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 · 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가 별도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