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7. 7. 11.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2017. 1. 25.까지 근무하였고 2017. 1. 26.부터 2023. 10. 25.까지 피고 사단법인 B(변경 전 상호 사단법인 H)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금으로 피고 사단법인 B로부터 11,676,940원과 추가로 386,690원을 받았다.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부회장 겸 이사, 피고 E은 감사이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을 구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3년간의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7,823,700원을 청구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와 2020년에는 월 1,800,000원, 2021년에는 월 1,830,000원, 2022년에는 월 1,920,000원, 2023년에는 2,0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2000년, 2021년, 2022년에는 약정대로 지급하였고 2023년에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7시간을 넘지 않아 급여를 7시간분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실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고 있다. 실수령한 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37,760,841원을 구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F과 피고 사단법인 B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거나 원고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전제로 하여 2023년의 8시간 최저임금액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있다. 원고의 2023년 근무시간은 일 7시간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8시간 최저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
원고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의 합산을 구하고 있다. 연차수당은 그 수당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 연도 근로에 대가이므로 원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원고는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대의 지급근거,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