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합10543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5. 14. 원고에게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9. 7.경부터 2022. 5.경까지는 피고 서울지부장, 2022. 5. 31.부터 2023. 5. 31.까지는 피고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 30. 피고 서울지부장이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2022. 4. 22. ‘원고의 사직 또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2721), 이에 피고가 2022. 5. 6.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377, 이하 통틀어 ‘선행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5. 31. 개최된 원고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22. 6. 9. 선행 무효확인소송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24. 5. 16.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① 2022. 6.경 피고 회장에 취임한 직후 선행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임의로 취하하여 선관의무 등 위반, ② 피고의 B단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장학금의 용도제한을 해제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고 장학기금을 유용, ③ 2020. 5.경 서울 C 공모에 본인만을 추천하여 자신이 운영권을 취득한 배임행위로 피고의 정관 제24조 등 위반, ④ 2020. 9.경 피고 소유의 D을 매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시도’의 사유로(이하 각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징계사유 제○항’으로 특정한다), 피고 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 상벌규정 제11조 제2호, 제5 내지 7호 등에 따라 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상벌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4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징계사유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장으로 선출된 후 자신과 피고 사이의 선행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선행 무효확인소송 관련 임금 지급 등 청구)에서 피고 등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 제10호증).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장으로서 선행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선행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관계, 항소심에서 소요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고의로 항소를 취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상벌규정 제11조 제2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2. 8. 30. 제401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기존 B단체규정 제17조 본문(본회의 기금에서 장학금 용도 이외에는 지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에 “단,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특별히 사용할 때에는, 용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 등을 의결하고, 2022. 9. 27. E은행으로부터 장학금을 담보로 하여 5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대출은 피고 운영비 및 수익사업 채무상환을 위한 것으로(을 제1호증의 6) 대출금은 대부분 피고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따라서 원고가 B단체규정 제17조를 개정한 후 장학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1>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다.

③

징계사유 제3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0. 7.경 서울한강사업본부에 한강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원고만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4호증).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한강 매점 운영권을 위법·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징계사유 제4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0. 9. 24.경 F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건물 매각을 알아보자’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호증의 8, 9). 그러나 원고와 F 사이의 통화 내용이 피고의 D을 매각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라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의 서울지부장이었던 원고에게 피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므로(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복지회관 매각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시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 중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절차 중 상벌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②

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각주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