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가합10927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5. 3. 피고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향후 통일 한국시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에 'D학교'와 'E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가 운영하는 'D학교' 및 'E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직 사임 합의문 작성

1)

피고는 2023. 11. 21. 원고의 ① 강사비를 초과지급하고 초과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 ② 강사비 과다지급, ③ 아웃도어 활동 실제 경비사용내역,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⑤ 허위사실 유포행위, ⑥ 발생하지 않은 교권 침해와 직장내 괴롭힘을 외부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와 협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대신 2023. 12. 2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2024. 2. 7. 총회 개최

1)

피고의 본부장인 F은 2024. 2. 3.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02/07(수) 19:30~사단법인 B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G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은 모두 B의 정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24. 2. 7. 회원 50명 중 27명의 참석으로 '2024년도 제1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① C의 신규이사 선임을 포함한 임원 변동사항, ②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 ③ 피고 본부의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④ 피고 운영 D학교 및 E 학교의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 의결하였다.

라.

피고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2024. 5. 3. 자 징계해고 의결

피고는 2024. 5. 3. 이사 총 9명 중 5명의 출석으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2024. 5. 3.자로 징계해고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원고는 2024. 5.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L 사건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0. ①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② 원고는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M 사건으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8.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24. 3. 30. 이 사회에서 교장직을 자진 사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2. 6.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788 사건으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20. 그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는 2024. 9.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4가합109709 사건으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5. 6. 18.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3, 15, 16, 19, 20, 21, 23,24, 33, 41, 54, 55, 56, 89, 90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2023. 12. 26. 이미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통상의 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기초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원인 원고는 이사 사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언제든지 그에 관한 피고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법적으로 다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전인 2024. 3. 30. 이미 피고 운영 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의결로써 교장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4. 3. 30.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피고 운영 학교 교장직사임과 원고를 명예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4. 3. 30.경 위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문 제2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합의문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4. 5. 8. F 등 피고의 이사들에게, 원고가 2024. 3. 30. 자로 피고의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는데 어떻게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F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가 원고의 교사 신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사직서도 쓰지않아서 퇴직처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라)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재심신청 이유서에는 "이 사건 해고는 2024. 3. 30. 자로 퇴직한 원고에 대한 감정적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정에서도 '원고가 2024. 3. 30. 교장직을 사퇴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거나 '원고는 2024. 3. 30. 이사회에서 교장직을 자진 사퇴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직원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M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문에는 "원고는 2024. 3. 30.부로 D학교와 E 학교 관련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므로 두 학교 관련 업무는 정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F이 2024. 4. 12.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원고가 2024. 3. 30.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도 초· 재심 심문회의에서 '2024. 3. 30. 이사회에서 합의가 있었고 D학교 교장직을 사임하여 직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④ 피고의 2024. 4. 24. 자 이사회 출석통지서 및 2024. 5. 3. 자 징계의결서에 징계대상자인 피고의 '직위(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명예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 업적이 매우 큰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4. 3. 30.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 법원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① 원고와 피고는 2023. 12. 26.경부터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논의를 하여 온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D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자 피고는 2024.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교장직 사직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③ 이 사건 제2차 합 의문 제1항에 "원고는 2024. 3. 30.부로 학교 관련 모든 직임에서 사임하므로 D학교와E 학교 관련 업무는 정지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직위가 2024.4. 24. 자 이 사건 이사회 출석통지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2024. 4.1. 피고의 본부장 F에게 2024. 3. 30. 자로 자신이 사직처리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⑥ F은 2024. 4. 3. 원고에게 "D학교와 E 학교 관련 모든 직임에서 사임하므로 두 학교 관련 업무는 정지되기에 교사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가 그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F에게 "3월 30일부로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는데 어떻게 해고가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⑧ 원고는 2024. 3. 30. 이후로 D학교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⑨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는 'A은 이 자리(2024. 3.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오늘부로 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음', '원고가 2024. 3.30. D학교 교장직을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피고의 직원신분을 상실하였는데 직위도, 직급도 없는 명예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⑩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심판 초 · 재심 심문회의에서 '2024. 3. 30. 이사회 합의로 D학교 교장직을 사임하여 직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4. 3. 30. 이사회에서의 합의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합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12, 17, 25, 30, 31, 43, 54, 83, 90, 92, 95, 96, 97 내지 105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4. 3. 30. 이사회에서 피고 운영 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하였고, 단지 사임 이후 처우에 관하여 피고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이미 교장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은 원고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 원고의 교장직을 새로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의결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교장직을 회복하게 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해소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정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일의 4일전에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총회 안건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안건으로 원고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예정된 사실은 이미 피고의 회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 회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이 사전통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어 소집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에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6조는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소집하고(제2항)', '총회 소집은 이사장(대표)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 개최일의 불과4일 전인 2024. 2. 3. 피고 회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만을 통지하고 그 안건은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와 같은 총회 소집통지는 피고 정관 제16조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소집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회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에 방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대상인 피고의 회원들은 총 50명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들에 대한 공지사항 전달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회원들은 F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 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인지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

피고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임하여 왔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당시 피고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을 것이므로, 피고의 회원들도 새로운 이사 선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다른 안건, 즉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 보고, 피고 본부와 피고 운영 학교의 2024년 주요 사업계획도 매년 2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신년을 맞이하여 관행적으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회원들은 당시 이 사건 총회의 목적사항과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회원들은 당시 이 사건 총회 소집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총회에서도 피고가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특별한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회원들은 지금도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C 이사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C이 피고의 이사로서 참여한 활동, 피고가 수행한 2024년도 사업 및 2024년도 예산 집행의 효력을 연쇄적으로 부정한다면,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피고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안식년 및 명예퇴직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사회적 명예도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4. 3. 30. 피고 운영 학교의 교장 직위를 스스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안식년이나 명예퇴직의 기회를 상실한 것도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이 사건 제1, 2차 합의문에 따른 합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해고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