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가합112255 판결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상명령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8. 21. 원고에게 한 6개월의 감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2.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2014. 8. 1.부터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외에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0. 4.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증권계좌 개설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위 D의 증권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이 2017. 말경 1997. 9.경부터 D의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익금 관리 등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온 E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2017.5. 15. E를 특정범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77), 위 법원이 2017. 11. 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E에게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E가 서울고등법원 2017노348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18. 5. 4. D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7938), 2018. 7. 24.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라. D이 E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약 128억 8,000만 원 중 77억 4,000만 원 상당이 증권사수수료로, 17억 7,000만 원 상당이 제세공과금으

로 각 지출된바 원고와 I, L 등 증권사 직원들이 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하여 이른바'과당매매<3>'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포함한 증권사 직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E가 손실 만회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단기매매를 지시한 점, 주식거래 전 E의 동의를 받거나 주식거래 결과를 E에게 보고를 한 점, 동일 주식의 매입 · 매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D이 2019. 3. 7. M 주식회사(구 H 주식회사)를 상대로 M증권의 직원인 I의 위법한 과당매매 행위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2725). 위 법원이 2020. 5. 28.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21013) 항소심 법원이 2021. 10. 1. I가 위법한 과당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M증권에 D이 입은 손해의50%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M증권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2022. 2. 17. 확정되었다.

바.

D이 2020. 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직원인 원고의 위법한 과당매매 행위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22. 11. 25. 피고로 하여금 D이 입은 손해의 50%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가 2022. 12. 9.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1,325,181,441원을 D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2024. 6. 초경 원고가 D의 증권거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지른 비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에게 '위법한 일임매매 금지 위반'를 이유로 한 징계심사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4.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2024. 6. 27.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원고가 2024. 7. 4. 위 정직 6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4. 8.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24. 8. 20.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위법한 일임매매로 인하여 D에 1,325,181,441원을 배상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한 변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변상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원고가 위법한 일임매매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 이후로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내린 것이므로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 역시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변제를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우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N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76, 77,7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신청하면 자신의 계좌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의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규정 제2-7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징계내역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이 징계내역을 열람할 수 없으나, 대신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객에게 통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융투자회사인 C증권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금융투자회사 직원으로서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라.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은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D의 증권거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 상당을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변상명령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이 유효하다면 피고와 O보험 계약을 체결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P과 체결한O보험 계약의 약관에 '변상명령에 의하여 피보증인의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험금 지급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이 원고에게 보낸 보험사고발생안내문에 "우리회사는 보상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보험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25. 3. 28.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회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P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의 변상명령에도 불구하고 P이 피고에게 이 사건 O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② P이 위 보험사고 발생안내문을 보낸 이후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이에 피고가 P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46)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 변상명령 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원고의 P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부가 정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변상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P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상명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4>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 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으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보더라도, 원고 스스로 사전에 '위법한 일임매매 금지'를 이유로 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소장 제5면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원고가 대면회의를 요청하여 D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2025. 2. 12.자 준비서면 제17면 참조), 갑 제2,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초심 징계처분 직

후인 2024. 7. 4.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징계사유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년간 수사<5>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의 Q 차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서운 마음에 징계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였고, 원고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원고의 위법한 일임매매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D과 M증권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과거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다소 축약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1)

정당한 징계사유 유무<6>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진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로부터 D의 주식거래계좌를 위탁받아 약 2,00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은 E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77, 서울고등법원 2017노3483)에서 E가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③ 서울고등법원이 D의 M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위 법원 2020나 2021013)에서, 원고와 같이 E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9. 8.경부터 2017. 3.경까지 D의 M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M증권의 직원 I가 E와 포괄적 투자일임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④ D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2847)에서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E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D의 채권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를 일임받는 것을 금 지하는 규정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업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가 E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점, ②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 등에는 주식거래를 일임받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형사사건에서 E가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위법한 일임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검찰은 원고가 D의 주식거래계좌를 위탁받아 주식거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전후로 E와 전화통화 혹은 문자로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받고 주식거래 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거래계좌를 완전히 장악하여 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점, ④ 서울고등법원 역시 E에 대한 형사사건(위 법원 2017노3483)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매를 일임받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모든 거래는 아니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할 주식의 종류, 거래량, 매매단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매일 주식매매에 따른 결과 등을 알려주었으며, 또한 매달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얼마에 매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우편을 통하여 알려주었다."고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가 원고를 포함한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면서 거래할 주식의 수량, 금액및 거래일자 등을 특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원고와 I가 모두 유사한 시기에 E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E가 원고와 I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일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E에 대한 형사사건(위 법원 2017고합77)에서 "U의 경우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Q(위 판결상 Q는 H증권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I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 피고인과 상의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증권회사 직원 별로 주식거래를 일임 받은 방식을 달리 인정한 점, ⑥ 그렇다면 I가 E로부터 포괄적으로 투자를 일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역시 동일한 형태로 투자를 일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D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2847)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D의 채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인지가 밝혀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법한 포괄일임 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변상명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1D을 의미, 이하 같다

2당초 검사는 투자액 전부인 333억 7,357만 원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및 피고의 2025. 2. 12.자 준비서면 제15면, 원고의 2025. 9. 15.자 준비서면 제6면 등 참조).

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이의신청서에는 "재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6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포괄일임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한 것이지, 원고의 주식거래 행위가 '과당매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2025. 2. 12.자 준비서면 제14, 15면 등 참조), 원고가 '과당매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