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합11308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2025. 11. 27.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부터 2020. 10. 31.까지 기간동안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1>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25. 07:15경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해안도로에서 생활폐기물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에 있던 낚싯줄에 오른발이 걸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 허리 등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20. 10.25.부터 2020. 11.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전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25.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요양급여 7,606,410원, 휴업급여 14,725,68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환경미화 작업을 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8,691,454원[= 재산상 손해 888,691,454원(= 일실수입 손해액 142,056,490원 + 기왕 치료비 2,550,703원 + 향후 치료비 22,739,032원 + 기왕 개호비 205,153,584원 + 향후 개호비 516,191,645원) + 위자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25.부터 2024.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였고, 달리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신체상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4조의5는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 · 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제2항),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11. 27. 제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2호는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9. 3. 4. 만들어 배포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갑 제6호증)'에 의하면, 보호장구 안전기준에 대하여, '상부나 측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춘 안전모를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하되, 가로청소원은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기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모보다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안전화는 사계절에 따른 방수, 방풍 및 투수성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작업화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준수사항으로,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절단방지장갑, 방진 마스크 등은 작업유형, 호흡질환 등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오히려 청소작업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인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업무 수행에 적정한 보호장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혼자 작업하게 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나.목<3>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칙 규정은 반드시 3명이 1조로 작업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3명이같은 장소에 모여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4>).

나)

그런데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한 C은 '근무기간 중에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 홈페이지의 물품구매에 관한 게시물 중에는 환경미화원의 보호장구 구매에 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갑 제13호증),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안전모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위 주장을 부인할 뿐이고 안전모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가 환경미화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장구를 구입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적정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환경부가 2019. 3. 시행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및 중대사고 사례조사에 의하면, 가로청소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눈, 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넘어짐' 등이 주요 사고형태로 나타났는바(갑 제6호증, 15면), 환경미화원이 도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도 그러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었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기초사실

가)

인적사항 : D생, 남자

나)

사고발생일 : 2020. 10. 25.

다)

사고일 당시 연령 : 만 64세 2개월 23일

라)

가동 종료일 :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3. 8. 1.

마)

기대여명 : 2038. 10. 9.(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그 신체감정일인 2024. 7. 29. 기준 기대여명 19.2년에 여명단축률 약 26%를 적용하여 원고의 단축된 여명종료일을 계산함)

2)

재산상 손해액

가)

기왕 치료비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10.부터 2023. 3.까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합계 1,191,4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 총액을 22,739,032원{= 1일 약제비 3,726원 × 365일 ×16.72년}이라고 단순계산하여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장래에 지출할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미리 배상을 받으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실제 지출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과잉배상 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5. 11. 28.부터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월 평균 치료비 113,332원[= (1일 약제비 3,726원 ×365일) ÷ 12개월]을 최초 지출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1,312,788원이 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서, 기왕 개호비 205,153,584원(= 2020. 11. 21.부터 2024. 11. 15.까지 1,454일 × 141,096원) 및 향후 개호비 516,191,645원(= 2024. 11. 15.부터 2037. 7. 10.까지 기간 동안 개호비 단가167,081원으로 계산)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개호평가 및 정신개호평가 결과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실손해

(1)

원고는 만 65세까지 건설기계운전자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가동 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손해 142,056,4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약 2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66,800원을 지급 받으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달리 향후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기계운전사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6%임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입원치료를 종료한 2020.11. 22.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25.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3. 8. 1.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월 20일 근로로 적용한 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24,109,520원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25.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4,725,680원을 지급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월 20일 근로로 적용한 월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5,069,136원<5>이며,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위 일실수입액을 초과하므로, 위 일실수입액 5,069,136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9,040,384원(= 24,109,520원 - 5,069,136원)이다.

바)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와는 별도로 원고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며 바닥을 조심히 살피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해가 뜬 후인 오전 07:15경 발생하였고 기상상태가 눈 또는 비로 좋지 않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의 1, 2)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12,617,848원[= 재산상 손해 합계 31,544,622원(= 기왕 치료비 1,191,450원 + 향후 치료비 11,312,788원 + 일실수입 손해액 19,040,384원) × 책임제한 40%, 원 미만 버림]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태양,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장애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617,848원(= 재산상 손해 12,617,848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부진정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서 인용한 금액 범위를 넘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김보운 신유정

1"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

2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에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심판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3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4피고는 2023. 3. 31.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제5조의 2를 신설하였다.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도로 위 동물의 사체 수거 및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5< <생략>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