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33
판결선고
2024.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확장 이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매출 금액 중 50%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가게가 망하여 그만두게 되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미용실을 확장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이 1억 2,000만 원 이상, 개인 채무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말경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확장 이전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가게를 처분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1. 4. 10.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영수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따른 고소인 상대 확인사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