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92
판결선고
202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4. 3.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7. 25.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23. 7. 27.~ 2023. 8. 18.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주면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주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여 약속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6.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3,480,000원, 2023. 8. 4.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6,000,000원, 2023. 8. 8. 아들인 F 명의 E조합 계좌로 13,480,000원, 2023. 8. 29.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00,000원 등 합계 39,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신용보고서, 인테리어 공사도급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 공사포기각서 및 정산서, 계좌 거래내역
공사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등 재산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와 공사중단 과정에서 행한 합의에 따른 금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모두 기재 전과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공사 등에 관한 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징역형(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해당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철거 등 일부 공사에 대한 기성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각주1) 다만, 일부 기성들은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기망 수단으로 행해진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