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1
판결선고
2024.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행사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사실은 2021. 8. 5.부터 2021. 9. 4.까지 근로자 E 등이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021. 9. 14.경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885,23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788,62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답서, 일정공지표 등, 일정캘린더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D),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급여대장, 이체내역, 매출현황표, 각 대중교통 이용내역,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동의서,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업의 예방,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관련 기금의 손실을 가져왔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제재금으로서 추가징수금까지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별지
각주1) 단일한 범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