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7
판결선고
2024.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도서출판D의 대표로 인쇄물 출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체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사실은 근로자 E, F가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2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5. 8.경 E, F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3,28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E, F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11,430,0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사실은 근로자 E, F가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5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E, F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3,28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E, F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13,899,8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우편진술조서
수사보고서(부정수급액 산정)
부정수급내역,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사전(예정)통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알림 및 보고서,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 지원금 신청서류, 출근확인서, 출판 도서 확인,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통장거래내역, 2020년~2021년 E 근무일자 확인자료(달력), 출퇴근기록부(F) 및 고용보험이력조회결과 등,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2021년 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 고용유지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매출액 대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통계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8,400여만 원을 보조금 지급기관에 수납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