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40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노총 F노조 G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E노총 H노조 I 지부장이고, 피고인 C는 E노총 H노조 I 조사부장이고, 피고인 D는 E노총 J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전역 집회제한 고시), 2020. 3.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20. 3. 14.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 의도 의사당대로, 은행로, 국회대로, 여의공원로, 당산로 일부(인도 포함)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1인 시위를 빙자하여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고, 2020. 12. 15.경 피고인 A의 K 계정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하여 2020. 12. 18. 19:00 국회 주변에서 촛불을 드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L'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의는 D, A에게 하라"는 내용으로 2020. 12. 15. J 명의로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2 국회의사당역 4번, 5번 출구 등 일대에서, 약 80명 집회 참가자들과 전자촛불을 들고 도열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라는 몸자보를 입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이윤보다 생명을, 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제창하고, B는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동지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도록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중략)..우리 이 약속이 지켜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이라고 발언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에 "투쟁!"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자진해산요청(18:45경), 해산명령(18:48, 18:54, 19:37, 19:51경)에도 계속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들의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영등포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채증영상 CD 편철 및 각 CD 저장자료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A, 유흥회 K 게시물 확인 과정 녹화영상 등 첨부), K 사진, 영상
수사보고서(집회 채증영상 분석 등), 다음지도 출력물 채증영상 사진
채증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정보상황보고서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2020. 12. 18.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는 1인 시위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감영병 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표현의 자유를 금지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게 제한하면서도 제한 또는 금지 사유를 행정부에 전면 위임하였다.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위헌,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 한다.
판단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0. 12.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2 국회의사당역 4번, 5번 출구 일대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비정규직은 "살고싶다."라는 몸자보를 입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다른 참가자들은 피고인 A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였다(증거기록 1권 343 내지 374쪽).
경찰은 2020. 12. 18. 18:30경 이 사건 집회 인원을 50명으로 추산하였다가 같은 날 19:10경에는 80명, 20:00경에는 180명으로 각 추산하였다(증거기록 3권 197,198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12. 15. K에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시, 장소를 공지하면서 이 사건 집회에 많이 참가해 줄 것을 독려하였으며, 같은 K 글에 피고인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증거기록 1권 3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가운데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큰 목소리로 구호를 제창해 줄 것을 독려하였으며, 집회 마무리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1권 339,340, 341쪽).
피고인들의 감염병예방법위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7호는 위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이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흥행, 집회, 제례 등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관할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방역·의료체계의 수용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의 요건, 대상, 수위, 형식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서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위헌,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인 점,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판시 첫 머리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인 점, 피고인들이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점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