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05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서울 강서구 C 소재)에서 2022. 4. 23.부터 2023. 7. 22.까지 근로하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자로 2023. 7. 28. 서울강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3. 8. 4.부터 2023. 12. 29.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9,768,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기간 중인 2023. 9. 23.부터 D(서울 영등포구 E 소재)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6,46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본인금융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정하게 실업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업급여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1>,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 울남부지청 측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별지
각주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측에서도 피고인의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부당수급과 관련한 추가징수금 부분을 면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