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다만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 C‘은 ’원고‘로 본다)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2. 12.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의 형 및 부수처분 등이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720호, 같은 법원 2022노734호), (2) 아래 범죄 일시 이전에도 2021. 3.경 원고의 입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가 사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으며, 아래 범죄행위 이후 원고가 결국 항의하자 원고로 하여금 ’그동안 일에 대한 강요나 성희롱 등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에 현출된 제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강제추행과 성희롱 행위의 내용과 죄질, 그러한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들,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지위, 위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태도 및 경과,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권기만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