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514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B은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인 ‘D’의 학습관리교사(이하 ‘관리교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 후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11. 1., 2019. 11. 1. 각 위탁계약을, 2021. 11. 1. 위탁사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6. 9. 12.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관리교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관리교사로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회원인 초등학생들의 공부·학습을 관리하는 코칭(coaching)이었고, 원고는 그 외에 학부모들과의 교육서비스 연장 상담·결제, 미납 회비 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D 사업부는 부서장, 초․중․고등관리사업부를 총괄하는 실장 4명과 팀장, 파트장, 관리교사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실장은 피고의 정식 직원이지만 팀장, 파트장은 관리교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설령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파트장 및 팀장이 원고를 현실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회원관리수수료’는 원고의 회원 관리에 따른 수수료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회원을 배정함으로써 그 수를 일정하게 조정한 결과 이는 원고에게 일정한 수입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관리교사로서 활동하였다. 원고를 현실적으로 지휘·감독한 파트장 및 팀장 역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교사들을 지휘·감독하였을 뿐이다. ‘정회원관리수수료’는 원고의 회원 관리 실적에 따른 대가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규매출수수료’와 ‘재구매매출수수료’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57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9, 14, 20, 21, 29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업무 내용

가)

원고를 비롯한 관리교사들의 업무는 회원인 초등학생들의 공부·학습을 관리하는 코칭으로 그 내용이 정해져 있고, 피고는 관리교사들에게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교안을 배포하였다. 관리교사가 교안을 벗어나거나 코칭을 넘어서서 회원이 학습하여야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티칭(teaching)을 할 경우에는 파트장이 시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코칭은 티칭과 개념상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관리교사는 여전히 코칭 과정에서 개인적인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많았다.

나)

또한 관리교사는 피고가 제공하는 D 교육서비스 연장에 관한 상담·결제, 미납회비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관리교사들이 소속된 개별 파트 및 팀마다 차이가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관리교사들이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관리교사들이 회원 전환업무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H에서 D로 사업 전환할 당시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로 그에 따른 신규전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

가)

피고가 관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피고의 초등관리사업부가 주관하는 교육이 매달 있고, 원고가 소속된 파트의 경우 관리교사들을 대상으로 파트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매달 2번씩 열리며, 파트장이 관리교사별 교육서비스 연장률, 전화 상담시간 등을 도표로 비교하여 공지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내도록 관리교사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파트장이 회원 관리 목표량을 정하여 관리교사로 하여금 회원 관리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익스트라넷에서 파트장의 지시에 댓글을 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매일 업무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파트장이 해당 관리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독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장은 이러한 파트별 회원 관리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관리교사들은 대체로 파트장 및 팀장을 피고와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관리교사들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파트장 및 팀장은 관리교사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들로서 피고로부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 즉 파트장 및 팀장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관리교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트장은 관리교사들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관리교사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관리교사를 제재할 권한이나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관리교사 채용 및 업무위탁계약 갱신은 팀장들이 전담하고, 파트장 및 팀장이 관리교사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여 그 구체적인 양태나 정도가 파트별 및 팀별로 다소 상이하였으며, 실장이 팀장이나 파트장과 연락하는 것은 주로 고객 민원에 대응하거나 회원에게 제공한 기기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실장은 관리교사의 업무 수행 및 실적, 교육 출석 여부 등을 파트장 및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지 않고 팀장이나 파트장에게 회원 관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지시하지도 않는다.

라)

제1심 증인 E은 파트장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회원 배정이나 업무위탁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관리교사의 이름까지 거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 배정은 파트 및 팀 내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제1심 증인 F, G가 업무위탁계약 갱신은 관리교사가 희망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보수의 성격

가)

피고는 회원 관리와 별도로 회원의 신규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관리교사와 별도로 존재하고, 관리교사별 회원수는 100명에서 140명 정도로 유지되며, 이는 소속 파트장 및 팀장의 수입과도 직결되므로, 관리교사의 희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회원을 많이 또는 적게 배정받을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업무 수행 실적에 따른 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회원관리수수료는 회원당 16,800원으로 책정되므로, 관리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 수 즉 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괸리교사 상호간에 상당한 수수료 편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같은 관리교사가 매월 받은 수수료에도 편차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입사 후 첫 3개월 동안 관리교사들에게 기본급을 보장하여 주기는 했지만, 그 후로는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교사별 회원 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 측면은 있으나, 관리교사의 회원 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에 가깝다. 파트에 소속된 관리교사들의 실적이 곧 자신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파트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서비스 연장률, 전화 상담시간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내도록 관리교사들을 경쟁시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②

신규매출수수료는 새로운 회원을 유치한 경우, 재구매매출수수료는 기존 회원이 교육서비스를 연장한 경우 각 지급받는 것으로서, 역시 관리교사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노력으로 인한 실적에 좌우되는 대가이다. 관리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의 형제자매를 신규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규매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관리교사가 원할 경우 파트장, 팀장과 협의를 거쳐 회원 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원고를 비롯한 관리교사들은 아래에서 보는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4)

근무시간 등 업무 수행의 형태

가)

피고는 관리교사 모집 당시 근무시간을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회원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방과 후 시간인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 코칭 수업이 진행되도록 권장한 것에 불과하고, 관리교사가 자신이 계획한 일정이나 회원의 일정에 맞추어 다른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시간대 외에 전화 상담 또는 화상 코칭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발견된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특정한 곳으로 지정한 바 없고, 피고가 관리교사들의 근무장소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코칭 수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외부 소음이 차단된 환경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관리교사들의 대부분이 주로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중에는 자택 외 장소에서 근무한 사례도 발견된다. 관리교사들이 자택 외 장소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소속 파트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관리교사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또한 관리교사가 수행하는 전화 상담이나 화상 코칭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습관리 업무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한다)<1>과 RecSee 프로그램(이하 ‘RecSee’라 한다)<2>을 통해 녹음·녹화되고, 파트장 및 팀장은 사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교사가 메신저에 로그인한 채로 일정 시간(대략 30분에서 60분 사이로 설정된다) 동안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부재로 간주되어 파트장이 해당 관리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녹음·녹화의 주된 목적은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파트장 및 팀장들이 관리교사의 출·퇴근을 피고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관리교사들 중 다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원 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금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회원 관리 업무를 덜 수행한 것으로 관찰된다), 관리교사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증인 E은 2015년경 자신의 코칭 수업 중 누군가 입장하여 감독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증인 F에 증언에 의하면 CRM이나 RecSee로 실시간 감독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E은 파트장이 관리교사의 복장이나 화장 상태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증언과도 일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교사들에 대하여 CRM 및 RecSee를 통한 일반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관리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았고, 한 파트 내에서 같은 날 여러 명의 관리교사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끔 파트장이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관리교사가 특정 날에 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파트장이나 팀장이 관리교사의 휴가 사용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휴가 사용계획서의 결재란에도 파트장, 팀장의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 또한 이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휴일사용규정이나 휴가사용계획서는 파트 및 팀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마)

업무위탁계약의 갱신은 관리교사가 희망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역시 업무위탁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였다.

바)

원고를 비롯한 관리교사들에게는 겸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지도 않았다.

5)

비품 등 부담

가)

피고는 원고에게 태블릿 PC와 와이파이 외에 휴대전화, 헤드셋, 이어폰, 펜마우스, 화상캠, 화상현수막, 교재 기타 코칭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비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지원은 피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리교사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자택 내 PC나 인터넷비용 등은 관리교사 스스로 조달하거나 부담하였다.

6)

그 밖의 사정

가)

원고는 피고의 정직원과 달리 피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게 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각주1) 관리교사가 담당하는 회원들의 진도․학습률이나 상담 진행 여부, 상담 진행일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각주2) 관리교사가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녹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