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2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D 및 하남시 E 각 공사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D 공사현장’ 또는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각 건물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D공사’ 또는 ‘이 사건 E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각 골조공사를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1>

다.

이 사건 D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목수노무비 명목으로, 2021. 11. 3. 29,801,510원, 2021. 12. 6. 19,694,350원 합계 49,495,860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노무비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