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 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90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 터 2022. 7. 14.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 날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C 주식회사)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0. 11. 1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6.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 등
원고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29,907,400원이고, 피고는 2022. 6. 30. 위 금액을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2,330,576원, 지방소득세 233,057원 등 합계 2,563,62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 및 손실 등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9. 7. 29. 전 대표이사인 E의 횡령혐의가 확인되었다고 공시하였고(이하 '1차 횡령 혐의 공시'라 한다), 이에 F거래소는 같은 날 소외 회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이하 '1차 거래정지'라 한다).
F거래소는 2019. 9. 10. 소외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이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1차 실질심사'라고 한다), 2019. 10. 31. 코스닥시장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으나,2019. 12. 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고, 2020. 8. 7.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최초 상장유지결정'이라 한다). 1차 거래정지는 위 최초 상장유지결정에 따라 2020. 8. 10. 해제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이 위 1)항 기재 혐의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9.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소외 회사는 다음 날 위 사실을 공시하였다(이하 '2차 횡령 혐의 공시'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1. 2. 18., 2021. 2. 19. 원고의 결정으로 소외 회사의 상장주식 3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2,364,86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 주식 매수 이후인 2021. 3. 10. E의위 1)항 기재 혐의와 관련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E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이하 '금융위원회 조사결과'라 한다), 이에 F거래소는 같은 날 소외 회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이하 '2차 거래정지'라 한다), 2021. 4. 21. 소외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2차 실질심사'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23. 8. 25. 감자비율 50%로 감자결정을 하고, 2023. 10. 4. 감자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32,000주에서16,000주로 변경되었다.
F거래소는 2023. 12. 8.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하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을 2023. 12. 12.부터 2023.12. 20.까지로 공시하였다.
피고는 위 정리매매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주식 16,000주를 5,043,867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피고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내지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11. 1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9,90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29,90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 2,563,6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1> 원래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된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
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9,907,400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이 2022. 12. 31.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2023. 1. 10.경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2,330,576원, 지방소득세 233,057원 등 합계 2,563,620원의 원천징수의무를 형식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선 1의 가. 및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등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에게 과세대상인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고의 원천납세의무 및 피고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는 아직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12호증)이 발급되었음을 근거로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상세 내역을 명시한 문서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및 공적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907,4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퇴직금채무는 피고 회사의 내부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퇴직한 이사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수지급채무에 해당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제1심판결과 달리 상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로 계산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고유재산을 고위험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를 단독으로 승인하였고, 소외 회사의 2차 횡령 혐의 공시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은 제6장에서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7조 제1항에 고위험투자대상을, 제2항에 저위험투자대상을 각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과 제49조에서 고유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및 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8조 제2항은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고위험투자대상중 상장주식을 운용할 경우 대표이사를 승인권자로 정하는 한편, 제49조 제2항은 고위험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또는 한도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승인권이 대표이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에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처럼 내부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목적과 취지,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는 고유재산을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단독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9조 제3항은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건별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48조 제2항에서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와 관계없이 해당 투자상품 운용의 승인권자를 위원회로 정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9조 제5항은 제47조의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제48조 제2항에서 기타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투자의 경우 자기자본범위와 관계없이 해당 투자상품 운용의 승인권자를 위원회로 정한 것과 일치한다.
위 ①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9조 제2항 역시 제48조 제2항과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바,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투자 대상 또는 한도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투자대상의 운용 한도가 자기자본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8조 제2항에서 운용 한도에 따라 승인권자를 구분한 취지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권과 투자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투자의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투자 대상의 운용 한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제48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피고는 실제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고위험투자대상 중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회의록에 기재된 승인 대상 투자항목은 상장주식이 아닌 점, 그 운용 한도 역시 자기자본 범위 내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10. 피고의 G 청약에 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7조는 발행 전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운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9조 제5항은 제47조의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BW 청약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유재산을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고위험투자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주식 매수가 피고의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그러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한 것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의 해석상 이사의 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4, 1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수를 결정한 것이 피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의 횡령 혐의로 인해 2019. 7.경 소외 회사 발행 주권에 대한 1차 거래정지 및 2019. 9.경 소외 회사에 대한 1차 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나, F거래소는 2020. 8.경 최초 상장유지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주식 매수를 결정하였다.
상장유지결정은 기업의 재무 및 영업상황, 성장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외 회사의 1차 횡령 혐의 공시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초 상장유지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따른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소외 회사 발행 주권의 1차 거래정지가 해제된 때부터 2차 거래정지가 이루어진 때까지 7개월간 이 사건 주식의 거래량은 합계 35,545,925주이다), 소외 회사의 2차 횡령혐의 공시는 기존 1차 횡령 혐의 공시와 동일한 내용인 점,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나 결과는 공식 발표 전까지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차 횡령 혐의 공시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다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피고의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결정 이전에 소외 회사에 관한 회계보고서 등 공시 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 평가보고서(갑 제8호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소속 임원이 결정한 투자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투자 결정을 한 임원의 판단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결정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2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자 네 차례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위험관리규정 내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우 이종채
각주1)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 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