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즉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의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④ 원고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0.1.까지의 기간, 2018. 6. 1.부터 2020.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2020. 9.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18. 원고의 자격취득일을 '2018. 6.1.'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틀 후인 2020. 8. 20. 원고의 자격상실일을 '2020. 3. 1.'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이고,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위 보험료 약 25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 9.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평소와 달리 676,9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2020. 10.에도 피고의 학원생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차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학원생 수송에 대한 대가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할 때 그 중 17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면서 이 역시 원고가 근로자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 방식이 원고에게는 불리하기만 하고 피고에게는 유리하기만 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원고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