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나609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즉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의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④ 원고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었다.

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0.1.까지의 기간, 2018. 6. 1.부터 2020.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2020. 9.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18. 원고의 자격취득일을 '2018. 6.1.'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틀 후인 2020. 8. 20. 원고의 자격상실일을 '2020. 3. 1.'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이고,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위 보험료 약 25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 9.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평소와 달리 676,9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2020. 10.에도 피고의 학원생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차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학원생 수송에 대한 대가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할 때 그 중 17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면서 이 역시 원고가 근로자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 방식이 원고에게는 불리하기만 하고 피고에게는 유리하기만 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원고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