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63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제1의 가. 1)항 주장을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직원 모집공고상의 일당 110,000원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0. 5.부터 2022. 9. 25.까지 위 일당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25,00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2020. 2. 10.경부터 15일 정도 피고 운영의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직원 모집공고에서 정한 일당 110,000원을 받고 물고기를 활어차에 싣고 배송하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만두었고, 2020. 4. 말경 위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시 근무하게 된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 부부가 물고기 납품을 받아 다른 업체에 출하하는 일을 하는 관계로 원고가 하는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 정도에 불과하거나 8시간을 넘는 날도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급여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2020. 5. 6.경까지는 일당 110,000원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로는 2022. 9.경까지 급여로 월 2,000,000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둘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월 급여 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5.경 이후에도 급여로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2,0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소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 일쑤였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 추궁을 받거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듯이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최소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