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항소하면서 당심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제1심에서의 각 주장들과 대체로 같은 취지이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
정 및 추가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7행의 "갑 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 2 내지 6, 8 내지 1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3행의 "갑1호증의 1, 2"를 "갑 1호증의 1, 2(각 합의서, 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로 고치고, 18행의 "3,000만 원"을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금 3,000만 원"으로 고치며, 19행, 그리고 3면 2행, 4행, 5행, 9행 중 각 "합의서"는 "이 사건 각 합의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자백이나 다툼 없는 사실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고 법률 효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 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여 법원이 그에 기속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무효 주장과 피고의 무효 주장이 각각 그 요건 충족에 따른 효과 발생에 필요한 입증이 되었는지를 살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효력 상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각각 배척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연봉계약으로서 추가근무에 대해 별도 급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포괄임금약정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구체적 내용과 견주어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에 대하여 막연히 추가근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각주1) 원고는 항소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돈 75,501,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함으로써, 청구취지에 없는 부분(75,501,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도 포함시켰으나, 이를 오기로 보고 청구취지에 부합하게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