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648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2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진단용 항원 항체 제조,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3.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1. 29.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

1)

원고는 2019. 3.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개시일 2019. 3. 1., 직급CSO(Chief Strategy Officer, 최고 전략 책임자), 연 급여 사천사백이십만 원(44,200,000원 / 퇴직금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3.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사내이사 선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및 2019년 임원 보수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하되 각 임원의 보수액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19. 3.31. 무렵 이 사건 3. 1.자 근로계약과 같이 원고의 보수를 책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회사 이사회는 원고의 보수를 150,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개시일 2019. 8. 1., 연 급여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 / 퇴직금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8. 1.자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3. 1.자 근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급여 지급 정지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원고의 사임

1)

원고가 출석한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20. 8. 5. 아래와 같이 회사 임원 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2020. 7.분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0. 12. 2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퇴직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각 '이 사건 정관'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