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이다.
피고는 2023. 8. 9. 미등록 건설업자인 D과 사이에 E사 F이 발주한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23. 8. 14.부터 2023. 10. 30.까지, 계약금액 139,70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금'이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D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성명, 노무 제공일, 노임 등을 기재한 거래 및 인건비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전액을 원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아, 노임 수령 등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받아, 위 위임장을 근거로 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 사건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D과 피고에게 전달하여 인건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2023년 8월분과 9월분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요청한 10월분의 인건비 60,600,000원중 45,090,000원, 11월분의 인건비 61,4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2023. 12. 14.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하도급 계약자인 D의 하도급금 초과로 인한 구조체 인력공급사인 C의 노무비 지급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D, C)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1월 노임 청구금 76,910,000원 중 금회 지급금 40,000,000원, D 채무이행 변제금 36,910,000원'이라는 내용의 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2, 3,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2023년 10월분의 임금 15,510,000원과 11월분의 임금 21,400,000원 등 합계 36,91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하수급인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원고에게 위 36,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각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위임장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다가<2>, 당심에 이르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명단은 이 사건 지급약정서가 아닌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3>.
이 사건 지급약정서와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수와 임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중요 자료라고 할 것인데, 위 지급약정서와 위임장에 각 기재된 근로자들의 성명 및 임금액은 현저히 불일치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임금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위임장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주유비, 경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자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약정서,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지급명세서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사람들 중의한 명으로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근로자 H의 2024. 11. 16.자 노무 제공이 없
었음을 자인하고 있다<4>.
성동세무서는 2024. 7.경 피고의 세무사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근로자 I이 2023년 9월과 11월의 일용근로를 부인하였으니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위 1) 내지 6)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우 이종채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2) 원고의 2024. 9. 6.자준비서면 제3쪽
각주3) 원고의 2025. 4. 8.자준비서면 제7쪽
각주4) 원고의 2025. 4. 8.자준비서면 제1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