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43,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3.부터 2021. 9. 3.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위임직 영업중개인으로서 피고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1년 단위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임인'은 피고, '수임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원고는 2024. 3. 12.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6,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수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는 2014. 10. 31.경 위임직 영업중개인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피고의 전 지점에 위임직 영업중개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 · 퇴근 구속 금지, 조회 · 석회 등 금지, 비자발적 참석교육 · 안내 금지, 예상 매출 작성 · 보고 등 금지, 겸업 허용, 직위 사용 금지, 근무 복장 지정 금지 등에 더욱더 유념하여 지점 운영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경 위와 같이 변경된 양식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같은 취지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임직 영업중개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다.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보면, 2015. 5. 3,097,590원, 2015. 6.960,730원, 2016. 7. 5,058,380원, 2016. 8. 2,151,590원, 2017. 3. 2,685,800원, 2017. 4.5,669,340원, 2018. 5. 8,890,260원, 2018. 6. 4,974,350원, 2019. 7. 2,819,100원, 2019. 8. 6,525,230원, 2020. 1. 6,364,880원, 2020. 2. 2,398,010원, 2021. 1. 15,157,020원,2021. 2. 2,598,220원 등으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위임직 영업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볼 때, 갑 제5 내지 7, 10 내지12, 14, 15, 17 내지 2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정사실이나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업무들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유지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중개인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지점에서 지점장을 통하여 각 지점의 영업조직을 관리하였는데, 인천지점의 경우도 위임직 영업중개인과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혼합한 3~4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정규직 직원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서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각 팀별 영업실적 현황을 작성해왔다.
피고는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에게 구체적인 영업지침, 영업 캠페인, 영업방법, 영업대상 등을 전달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 6.경 지점장 회의에서 영업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인인증서 영업 확대를 위한 영업담당자 독려 : 팸플릿 배포, 6월 한시적 20% 할인 이벤트, 신규 추가 인센티브 지급
6월 유효기간 만료업체 재평가 : 2013년 6월 ~ 2013년 12월 내 평가받은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4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유효기간 공백이 없도록 재평가 안내
상반기내 결산기 변경 재평가 신청시 수수료 50% 할인 : 2012년 결산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및 입금하여 평가받은 업체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평가 신청 및 입금하는 경우 수수료 50% 할인 적용 안내
2013년 결산 마감 개인사업자 영업 강화 : 2014년 6월부터 개인사업자는 2013년 결산기로 평가 진행, 개인사업자 중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6월 30일 이후에 소득금액 신고하는 업체는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로 결산기 변경 가능
PBMPre-Bizrating-Model) : 영업담당자가 본 기업신용평가 전에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입력하여 당사의 과거 평가DB의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인 신용등급 범위를 산출하여 영업 대상업체에 안내
전략마케팅 : 지점장 주관 하에 지점별 관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다량채권 보유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할동으로 장기 성장을 위한 교두보 확보
상거래평가 : 기관리업체 관리로 평가거래처 이탈 방지, 평가상담시 채권추심 등타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추진
피고의 인천지점이 2016. 1. 작성한 '2016년 지점 사업계획 달성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거래처 발굴 활동 집중, 소멸시효 완성건에 대한 채권 대체 적극 홍보, 주요 공사 및 조합 협회 대기업 등 주요기관 제안서 영업 실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직 시장 개척 활동 특별 지원
C 미납요금 제안
문자메시지 영업 및 팩스 영업에서 탈피하여 TM 및 방문 대면 영업 위주의 영업방식 독려, 주요단지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 실시로 공격적 추심영업
인근 D 상가, E공단 일대 전단지 영업 실시(지점장, 팀장 동행 캠페인), 2인 1조로 방문팀 구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대상 홍보영업 강화, 거래중단업체에 대한 집중 방문영업실시, 중소형 금융기관 대상 공략
기존 추심 거래업체 중 협회, 조합 등 상대로 본격 영업, 평가영업 대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 홍보, F 및 G 비즈캐스팅상품 적극 동참
신입직 : 평가영업에 필요한 세부 업무지식 및 상품 교육
H협회 신입협회장 취임 축하인사 및 추가 영업활동 지속 추진, I협회 경기지회 소속 회원 기업 전건 방문 영업
점내 포상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강화, 신규 인력에 대한 상품교육 강화로 조기정착 유도, 퇴사자 거래처 할당, 정착지원비 선별지원 및 자질, 태도 철저 검증으로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한 집중지원
세일즈 리더 제도 시행 : TM과 현장 영업 위주의 영업조직 운영, 영업조직의 신규거래처 발굴능력 배양, 월추심영업매출 300만원대 Middle Class 육성, 프로의식 함양 및 소속감과 자긍심 등 고취
인재육성센터 운영 : 기존 팀제 단위의 위임직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지점 차원으로 일원화 및 통합 관리, 중하위권 매출조직에 대한 심화과정의 운영, 각종 마케팅활동 및 추심기법 소개 및 공유
피고의 인천지점이 2020. 12. 작성한 '2021년 사업계획 달성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장 부임 후 매주 수요일을 영업의 날로 지정하여 영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음
회수율이 낮은 민사채권보다는 상사채권 수임을 위한 영업방법 교육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 영업비중이 높은 영업직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연계영업 강조하여 추심영업 매출을 높일 계획임
건당 신용조사비 매출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진도율 체크 통해 지속적인 변화 유도
신용조사 고객은 지속적인 의뢰가 가능한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금융기관이 효과적인 대상으로, 담당자 변경의 빈번함을 이해하고 반복적인 영업 교육
J 상품의 연계를 통한 재산발견율 상승효과 홍보하며 신용조사비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임
신용조사 매출에 성과가 있었던 타지점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대기업, 공공기관, 보험사, 렌탈사 등을 공략하여 대형 거래처 유지에 노력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중개인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은 피고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원고와 같은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인천지점은 매월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의 실적을 관리하면서 출근율, 지시사항 이행 여부, 업무태도 등을 점검하여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의(경고), 교육, 해촉, 재계약 거부 등의 조치를 하였다. 특히 피고는 평소 내부 전산망 로그 인 기록 등을 통하여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의 출근률을 관리하고,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신용사업지원실은 2020. 5. 19. 피고의 인천지점장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해촉 대상 산정 기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본사는 2021. 3. 인천지점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K과 영업직 L가 지점에 미출석 함에도 위임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후 인천지점은 피고 본사에 '장기 미출석자 조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영업직 L씨는 입사시부터 외부영업활동을 요청하여 본부장에게 승인받은 자이고, 지속적으로 매출도 존재하는 영업직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고의 인천지점이 2016. 1. 작성한 '2016년 지점 사업계획 달성전략'에는 "정착지원비 선별지원 및 자질, 태도 철저 검증으로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한 집중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인천지점이 2020. 12. 작성한 '2021년 사업계획 달성 방안'에는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매출이 장기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연장을 불허하여 인원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0. 5. ~ 2021. 6.까지 인천지점의 지점장이었던 M은 당시 지점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직들의 업무성실도, 지시사항 이행태도, 매출달성도에 따라 포상, 면담, 주의, 해촉 등의 상벌을 하였고, 영업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독려하였으며, 현장 영업 위주의 영업활동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은 전 영업직이 참가하는 영업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의 인천지점은 위임직 영업중개인들마다 자리를 배정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고, 매월 약 200~1000통의 영업용 우편물 발송비용도 부담하였다.
원고는 약 6년 11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일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영업중개업무 외에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영업중개인들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다른 자격이나 특별한 지식,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영업에 성공하여 피고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수료는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영업중개인들은 채권자 방문 및 면담 등을 위한 출장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영업중개인들은 영업활동결과 등을 입력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했으므로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영업중개인들의 로그인 기록 등을 근거로 영업중개인들의 출근율 등을 파악하여 왔다.
앞서 본 것처럼 2014. 10.경 피고의 위임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나 그 전의 위촉계약서 양식도 "본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며, 갑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및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 "을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 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도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인천지점이 2010. 8. 17. 작성한 '지점 운영 현황및 계획'(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지점장은 그때에도 팀장들을 통하여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의 영업목표와 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총 2,466일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합계 11,367,37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5,043,345원{=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123,558원(=11,367,370원 ÷ 92일) × 30일 × 2,466일 / 365일}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43,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9. 18.부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9. 1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병존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는 여러 유형적 요소(개별적인 업무 형태와 지휘, 감독의 정도 등)의 경중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이율 적용을 배제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65834
판결선고
2025. 6.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