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91,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6. 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대학에 고용되어 2017. 9. 1.부터 2022. 12. 31.까지 교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9. 1. 피고 대학과 사이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1>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대학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 주임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2022. 8. 1. 학생처로 근무처를 옮겼다.
원고는 2023. 4.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 대학 총장 D(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2024. 3. 19.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대학 비서실에서 총장 비서로 근무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2020. 1. 7.부터 2022. 7. 31.까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23,449,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출퇴근기록부에 기재된 시간을 곧바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출퇴근기록부와 카카오톡에서의 업무지시내역, 작업 결과물의 저장 시각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연장·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총장이 원고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무를 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시간 외 근무를 하려면 연장근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판단
시간 외 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1, 5, 7, 10, 14 내지 18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7.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총장의 비서로서, 그 근무형태는 주로 총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총장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도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왔다. 또한 총장은 원고로부터 근로시간 외에 제출된 업무 보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시간 외 근무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업무산출물 저장 내역이 존재한다. 원고가 제출한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의 작업 결과물은 총 8,000여 개에 달하는데, 그 중 근무시간 외에 최종 저장된 결과물이 2,000여 개에 이른다. 당시 원고가 장차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수령할 목적으로 매번 작업 결과물의 저장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원고는 실제 초과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늘리려 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퇴근 기록상 출퇴근 시간을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는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일 일관되게 전자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고, 피고는 위 시스템의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감독하여 왔다. 따라서 위 출퇴근 기록은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총장이 원고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전에 연장근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총장이 원고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였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의 시간 외 근무를 승인하였음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장은 원고에게 근로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도 빈번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왔고, 원고는 총장의 비서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총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총장은 원고에게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시간 외에도 총장에게 업무 지시에 대한 답변 및 업무 처리 내역을 3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거의 매일에 가까운 빈도로 카카오톡을 통해보고하였음에도, 총장은 이에 대하여 만류나 제지, 그 밖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총장은 모든 직원의 출퇴근 내역을 보고받아 이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관리·감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갑 10호증), 원고의 조기 출근 및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 외 근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총장이 원고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산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산정 결과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급여 중 기본급, 보직수당, 학생지도비,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고<2>, 피고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임금은 2020. 1.부터 2020. 5.까지는 2,408,700원(= 본봉 1,887,700원 + 보직수당 150,000원 + 학생지도비 50,000원 + 직무수당 321,000원), 2020. 6.부터 2022. 7.까지는 2,461,000원(본봉 1,932,400원 + 보직수당 150,000원 + 학생지도비 50,000원 + 직무수당 328,600원)으로 계산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구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 월급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통상임금은 48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수당에 대응되는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1개월은 평균 4.3452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월 통상임금은 208.57시간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8.57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20. 1.부터 2020. 5.까지는 11,548원(= 2,408,700원/208.57, 원 미만 버림), 2020. 6.부터 2022. 7.까지는 11,799원(= 2,461,000원/208.57, 원 미만 버림)이다.
법정수당액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원고가 소정근로 외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액수는 별지2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 합계금 19,391,0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