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4나69003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의 신빙성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능동적 방법으로 운동범위를 평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감정을 믿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9호증, 갑10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제2호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정 당시 원고들의 관절운동범위에 부전강직이 거의 없었고, 능동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신경 손상이나 피부구축 등의 병변도 없었기 때문에 수동 운동범위 측정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위 감정 당시 정상 가동범위로 판정된 것은 위 수술로 인하여 위 사고발생 전보다 가동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들과 같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촬영된 원고들의 MRI 영상에 의하면 급성 연부조직 부종 소견이 없고, 오랜 기간 농산물 소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했던 원고들 모두 위 사고발생 전 어깨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 사고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 중 위 사고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손승온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