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우관제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