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4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업무상횡령 피해액 및 미납보험료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전임 대표자의 회사 자금 등의 임의 사용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상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유환우 임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