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19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임금 지급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조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우관제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