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2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포함) 및 법리오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039100 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 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판결이 2023. 9. 15.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은 판시 제1항 기재 하청업체 추가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단지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고(피해자)가 피고(피고인)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증거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다음의 표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합105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039100 판결)

(3)

위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피해자)의 일부 청구(7,000만 원)의 전제로서 원단 매입 관련 전체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을 구속하는 '사실' 확정에 관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손해액을 2억 원으로 특정한 부분

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집행한 금액 이외에) 합의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B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근로기준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