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대지급받았고(다만, 피고인은 위 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임금을 대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M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3, 4행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유환우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