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98,624원과 그 중 37,522,061원에 대하여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4.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417,0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24. 12. 24.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2024. 12. 24.경 400만 원, 2025. 4. 4.경 100만 원, 2025. 5. 23. 50만 원, 2025. 6. 13.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변제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고 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최종변제일인 2025. 6. 13.을 기준으로 원금 37,522,061원, 이자 1,015,764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8,537,825원(= 37,522,061원+ 1,015,764원)과 그중 37,522,061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5. 3. 31. 150만 원, 2025. 5. 9.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