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210050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0,791원과 그 중 17,080,791원에 대하여는 202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D'라는 상호로 서울 영등포구 E, F~G호에서 스포츠 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1.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유튜브 채널인 'H'의 영상편집,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24.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2024. 12. 19.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그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2021. 5.~ 2023. 4.까지는 매월 200만 원,2023. 5.~ 2023. 9. 까지는 매월 300만 원, 그 이후로는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2024. 12. 1.부터 퇴직시까지의 임금 2,451,612원(= 400만 원 × 19/31)과 아래와 같이 산출된 퇴직금 14,629,1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11.경 업종 추가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인테리어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자, 2021. 10. 26.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4. 12. 25. I에게 피고가 차용한 위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16, 18호증 갑 제24, 제26호증, 갑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80,791원(= 2,451,612원 + 14,629,1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경영한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행정종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유튜브채널,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카페 등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것으로 지칭되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제12 내지 15호증, 갑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업정산금이 아닌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를 해 온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5카합1067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관련 네이버 까페에 올린 공지글에도 피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모두 피고의 직원이라고 기재한 바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그가 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는 주장만 할 뿐, 동업조건, 정산비율과 정산방법 등에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여금 및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I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이 사건 사업장 양도 당시 권리금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의 투자금 1,000만 원과 대위변제금 1,000만 원을 모두 반영하여 당초 권리금 1억 원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이 동업을 위한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입금한 돈은 피고의 회계장부에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J의 이름으로 I의 대여금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갑제28호증), 피고는 위 돈을 권리금에 반영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돈에 대한 반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이 권리금에 반영되어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