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864,723원, 원고 B에게 10,361,7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5.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5. 11. 2.부터 2024. 6. 30.까지, 원고 D은 2019. 3. 27.부터 2024. 6. 30.까지 각 피고의 E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하나,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안전 항변(부제소 특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3년 12월경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
으로 본인이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 ·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을 제2호증의 일부
위와 같은 서약서는 부제소 특약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등 참조).
판 단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본사 산하에 지역별, 채권별로 본부와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으로 구성된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인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
피고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목표 회수금액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 지점장은 개별 채권추심원의 목표달성율, 지점 내 순위 등을 파악하였고, 피고 본사는 채권추심원의 회수금액, 목표달성율 등을 각 지점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였다.
피고는 회수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 받고, 회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내 좌석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및 개인용 컴퓨터, 전산관리시스템 접속 아이디(ID), 유선 전화기 및 고정 좌석을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었다.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의 소득은 월별로 편차가 다소 있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 감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 목적을 달리하고,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도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고객사들이 직접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 근무기간 대부분 피고가 추심 대상 채권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결정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대부분이 원고들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이어서 원고들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는 피고 회사의 기본적인 채권추심업무 운영방침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로서 위 시기 이후로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인정은 그대로 타당하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및 피고의 지급의무액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 단
원고 A
원고 A의 퇴직 전 1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과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갑 제8호증의 1).
<1><2> 원고 A의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1.74배로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금액이 변동하게 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원고 A의 정당한 퇴직금은 19,864,723원이 된다(각 계산에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원고 B의 퇴직 전 1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평균임금과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갑 제8호증의 2).
<3><4> 원고 A의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2.49배로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금액이 변동하게 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원고 A의 정당한 퇴직금은 10,361,716원이 된다.
<생략>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9,864,723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0,361,7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7. 15.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12023년 8월 수령분6,131,360원부터 2024년 7월 수령분 4,695,940원까지의 합산액(갑 제8호증의 1).
2산정기간 2024. 4. 1.~ 2024. 4. 30.에 대한 1,311,650원(24년 5월 수령), 2024. 5. 1.~ 2024. 5. 31.에 대한 948,050원(24년 6월 수령), 2024. 6. 1.~ 2024. 6. 30.에 대한 4,695,940원(24년 7월 수령)의 합산액(갑 제8호증의 1).
323년 8월 수령분 1,130,950원부터 24년 7월 수령분 967,950원까지의 합산액(갑 제8호증의 2).
4산정기간 2024. 4. 1.~ 2024. 4. 30.에 대한 3,759,000원(24년 5월 수령), 2024. 5. 1.~ 2024. 5. 31.에 대한 1,245,050원(24년 6월 수령), 2024. 6. 1.~ 2024. 6. 30.에 대한 967,950원(24년 7월 수령)의 합산액(갑 제8호증의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