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057,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원고 B에게 6,744,38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해당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2024. 11. 13.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2024. 11. 15.)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3,244,887원<1>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8 내지 62호증, 갑제71 내지 77호증, 갑제79 내지 83호증, 갑제85 내지 87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사인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인데, 업무수행은 대부분채권추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이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 활동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서류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업무준수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의 계약 및 관련법령 위반, 위임사무와 관련한 시정요구 불이행 등을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가 정한 기준과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각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ID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부용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부 전산에 업무 수행 내역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및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전자추심 또는 추심공문 발송, 신규계약체결 관리, 업무량 할당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피고 전산에 소멸시효 심사대상건에 대한 법 조치 진행 및 중단조치여부 등록, 배당요구 신청건 등록을 요구하였으며, 법 조치 누락으로 채권의 시효완성시 패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공지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시로 채권추심 역량 강화, 민원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추심업무를 위한 상담방법 및 매뉴얼을 공지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미흡한 경우 교육을 받은 후 추심담당자의 교육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개인별 업무행위실적을 상담화면조회수, 총 통화 건수, 법조치 건수, SMS 발송건수, 우편발송 건수, 초본 발급건수, 스케줄 등록 건수 등으로 분류, 수치화하는 한편, 개인별 상각분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각 평균 이하 실적을 올린 자에 대하여 별도 표시하여 평균 이하 실적자를 추궁하거나 실적을 독려하는 내용이 기재된 회람을 돌리기도 하였다. 또한 실(팀)별 목표율을 설정하고, 팀원별 실적과 팀별 진도율이 기재된 업무실적표를 돌리는 등 업무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 자체에 대하여도 분석,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제도개선을 한 이후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회수실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월말 마감을 앞두고 사측의 지시에 따라 월말까지 각 일자별 회수 예상액을 기재하여 보고한 문서(갑제79호증), 지점별 업무수행 실적통계를 비교·작성한 문서(갑제85호증의1), 개인별 업무수행 실적통계를 작성한 문서(갑제85호증의 2)가 확인되는바, 이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이후로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구조 및 업무행태가 종전과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관리 내용,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가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채권추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목적이거나 단순히 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황파악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매월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여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채권추심원에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여 실적목표 달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상각채권 배정운영안을 작성하여 전월 회수실적과 연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순차로 채권을 배정하고, 전월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상각분납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채권배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채권배분 기준을 정한 점, 피고 채권추심원의 급여는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개인별 예상되는 월별 채권회수금액의 취합이 추심업무의 적정성 확보나 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황파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채권배정기준 및 예상 목표 설정은 단순히 채권추심원의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매월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력 있는 지휘·감독 수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서랍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원고들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요금, 일반 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 관련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2020. 7. 1.부터는 사무공간, 장비및 물품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월 3만 원씩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그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후 마련한 조치로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들은 6개월마다 피고와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 이상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및 위임계약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위임계약상 관련법 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고들에게 겸업이 허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내역을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거나 일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겸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임계약상 겸직이 가능했다는 사정 또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⑧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중앙지점, 인천지점 외에 피고 지점 전반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들이고, 위 각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업무수행과정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은 공통되므로 시기나 지점별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근무기간과 같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산정기간, 산정기간 임금총액 및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통해 산정된 원고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액은 아래 원고별 퇴직금 액수와 같다.
<2> 2) 피고는 원고 A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아 이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원고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위 원고가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 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
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원고 A의 총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위 원고가 퇴직하기 전 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위 원고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받은 월평균 급여액에 비해 다소 큰 액수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가 받은 급여는 고정급이 아니라 실적급으로서 월별 실적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위 원고가 재직기간 중 받은 월별 급여 중에는 퇴직전 2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 위 원고가 퇴직을 예정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초과근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원칙규정에서 벗어나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3,057,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원고 B에게 6,744,38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 적용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선행판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1원고 A은 2025. 12. 31.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2241,781원 × 30일 × (4년 + 6개월 + 21/365일)
사건정보
사건
2025가단212196 퇴직금
원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채지훈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호, 홍성
변론종결
2026. 1. 14.
판결선고
2026. 2. 2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