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가단212720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액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아래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 고객사업부 및 해당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