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액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아래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 고객사업부 및 해당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8 내지 36호증, 갑제44 내지 46호증, 갑제50 내지 52호증, 갑제55 내지 56호증, 갑제64 내지 65호증, 갑제67 내지 68호증, 갑제70 내지 제76호증, 갑제78호증, 갑제80 내지 81호증, 갑제84호증, 갑 제86 내지 89호증, 갑제93, 94호증, 갑제109호증, 갑제119호증, 갑제122 내지 갑제129호증, 갑제137 내지 제1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사인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인데, 업무수행은 대부분채권추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이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 활동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의 구체적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및 피고가 실시하는 정보제공요구, 감사 또는 조사에 협력할 의무 등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협력의무 위반, 위임사무와 관련한 시정요구 불이행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으로 요구하는 등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수행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각 지점 또는 본점 고객사업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ID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부용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부 전산에 업무 수행 내역을 등록하였는데, 피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은 통화건수, 사후관리건수, 일별·월별 법조치현황과 회수 현황 등 실적현황과 공지사항, 지시사항, 채권배정 및 배정취소현황, 각 단계별 추심현황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지정된 좌석과 내선번호를 부여하고, 지점장 및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배치를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및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본점 고객사업부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조퇴나 외출시 담당자인 정규직 직원에게 전산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개인별 업무행위실적을 상담화면 조회수, 총 통화 건수, 법조치 건수, SMS 발송건수, 우편발송 건수, 초본 발급건수, 스케줄등록 건수 등으로 분류, 수치화하는 한편, 개인별 상각분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각 평균 이하 실적을 올린 자를 별도 표시하여 평균 이하 실적자를 추궁하거나 실적을 독려하는 내용의 회람을 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실적 증대를 위해 수시로 프로모션을 벌여 지점별 또는 개인별로 채권회수액, 법조치 건수, 약정건수 실적 등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실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을 차별화하거나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게 패널티를 설정하여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전국평균 대비 최소기준 미달액에 대해 신규상각배정을 차감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배분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의 급여는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개인별 업무실적을 취합한 것이 단순히 추심업무의 적정성 확보나 수수료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지휘·감독 수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4년 이후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채권회수 실적 및 목표 설정을 강제하거나 실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내용들은 모두 2019년 이후 피고의 고객사업부, 북부지점, 광주지점 등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로, 피고의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구조 및 업무행태가 종전과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수시로 본점, 지점에서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추심역량 강화,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거나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게 한 후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추심업무를 위한 상담방법 및 매뉴얼을 공지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교육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나 모니터링의 관리실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이나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교육참여나 모니터링의 참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서랍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원고들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일반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 관련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2020. 7.1.부터는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사용료로 월 3만 원씩을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그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후 마련한 조치로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들은 6개월마다 피고와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에서 13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및 위임계약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계약서상으로는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고들에게 겸업이 허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역을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거나 일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겸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계약상 겸직이 가능했다는 사정 또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2015년 이전의 자료나 원고들이 소속된 지점이 아닌 지점의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A, B, C의 경우는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기 전인 2011년 내지 2012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인 점, 다른 지점의 자료들 중에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도 존재하여 위 증거들이 전적으로 원고들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근무기간과 같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수
갑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계속근로일수, 퇴직금산정기간, 산정기간 임금총액 및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통해 산정된 원고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액은 아래 원고별 퇴직금 액수와 같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사건정보
사건
2025가단212720 퇴직금
원고
A
B
C
D
E
F
G
H
I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조홍
피고
K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호, 홍성
변론종결
2026. 2. 25.
판결선고
2026. 4. 1.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