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21. 3. 2. 입사하여 2024. 10. 25.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 조사가 진행된 끝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25.12. 22.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44,186,84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약2240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